다자녀 혜택과 신청 방법
우리나라는 1980년 대 초까지 매년 80만명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 대 1% 미만의 저출산 국가를 넘어 현재는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다자녀의 기준이 3명의 자녀부터였지만, 현재는 2명의 자녀로 변경될 정도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현실에 처한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정책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과 효과를 보지 못한 결과로 현재의 위기 상태에 직면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자녀의 기준을 3명의 자녀에서 2명의 자녀로 변경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교통, 주거, 통신, 공공요금, 문화시설 이용 등 다양한 할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자녀 혜택 나이와 기준 가구에 지원되는 자동차 취득세 부터 공공주택, 대중교통(또는 KTX, SRT, 공영주차장), 공공요금, 출산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 각 지자체 추가 지원 혜택과 다자녀 우대 카드 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1. 다자녀 기준과 혜택 나이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은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단 입양된 자녀는 제외)를 둔 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소, 공공주택 등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 따른 가구 지원 세부 기준은 법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분야
1.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난청진단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2)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1.3)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 장학금 / 학자금 지원
1.4)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 도시가스 / 난방비 감면, KTX, SRT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1.5) 세금감면 및 기타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 다자녀 혜택 어디서 지원하나요?
우선 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각 시도별 지자체 추가 지원 서비스를
제외한 전국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10여가지의 혜택(양육수당, 아동수당, 다자녀 전기료/도시가스/지역난방비 등)을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가구 공통 혜택 알아보기
3.1)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은 각 지자체별로 현금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 수록 지원금액은 증가합니다.
현재 사는 곳의 정확한 지원여부와 조건 및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 사랑 홈페이지'나 지역 시/군 구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 사랑 홈페이지' → '출산' → '출산 지원금' → '지역별 검색' 출산지원금 세부 내용 확인
3.2) 의료비 지원
- 신생아의 선천성 난청진단 의료비와 난청 후유증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선천성 난청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급절차, 지원 금액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의료비 지원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주거지원
-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다자녀가구, 신호부부, 노부모 부양자의 주거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3년 11월 부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은 만 18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량의 10%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대한 기준은 아래 'LH 청약센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최대 4억까지 대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격, 대출한도, 연이율, 대출기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양육 및 교육 지원
- 양육 및 교육지원에는 어린이집 우선이용,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이 있으며, 자격요건과 지원대상,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5)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 다자녀 가구로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30% 할인 적용(최대 한도 16,000원),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세부 기준과 할인은 '한국전력공사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난방비) 요금감면은 크게 취사난방용(동절기, 동절기 제외)과 취사용로 구분, 아래의 표와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기준은 '한국가스공사 에너지복지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으실 수 있으며, 서울캠핑장 등 또한 3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철도운임 할인으로 코레일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의 경우 철도 운임(KTX·SRT 포함) 중 특실 요금 제외 1일 2회(1년 최대 10회) 약 3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중복 적용 없음).
- 현재 각 지자체마다 발급하고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하철, 주차비, 음식점, 놀이공원, 수목원 등에서 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4장에서 자세히 소개).
3.6) 세금감면 및 기타 혜택
- 18세 미만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면 대상 차량 감면 세액 확인하기).
-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자녀수 1명은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최대 60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공제자녀 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출산크레딧 세부 내용 확인하기).
4. 지자체 다자녀 추가 지원과 다자녀 우대카드 신청
4.1. 서울 다둥이행복 카드
4.2. 인천 아이모아 카드
4.3.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
4.4. 충남 다자녀행복키움 카드
4.5. 대전 꿈나라사랑 카드
4.6. 대구 아이조아 카드
4.7. 광주 다자녀행복 카드
4.8. 부산 가족사랑 카드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과 할인 혜택,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는 다자녀 우대 카드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2023.07.18 - [분류 전체보기] - 양육수당 신청 지원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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