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지원 대상 알아보기
양육수당 신청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처리절차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양육수당은 2009년부터 도입된 정책으로, 가족의 소득과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당을 제공합니다. 과거 양육수당 신청은 등급별 수당이 있으며, 가족의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등급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이었다가 현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지원 정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86개월 미만 아동을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가정의 양육 대상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기회를 높여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육과정 시행 기관 포함)
3. 양육수당 선정기준과 처리절차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처리절차
4. 양육수당 지원내용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 0~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 0~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47개월 : 129,000원 지원
-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5.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온라인 서비스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세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s://www.129.go.kr/) -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이상으로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신청,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문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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